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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法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3.15 17:50 조회 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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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9, 본명 오세강)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산책로에서 여성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오영수는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극계 베테랑인 오영수는 2021년 방송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극 중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활약하며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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