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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 유준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강경윤 기자 작성 2023.11.24 14:11 수정 2023.11.24 14:25 조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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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판타지보이즈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펑키스튜디오 측 손을 들어줬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판타지 보이즈로 정식 데뷔를 할 계획이었으나 데뷔가 임박한 시점에 판타지 보이즈 하차를 선언했다. 당시 유준원 측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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