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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무죄 뒤집혔다...2심, 보복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3.11.08 15:43 수정 2023.11.09 13:01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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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협박을 통해 수사가 무마된 덕분에 양 전 대표가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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