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화)

뮤직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2심 무죄…오늘 석방

김지혜 기자 작성 2023.06.01 16:20 수정 2023.06.02 11:07 조회 7,823
기사 인쇄하기
정바비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불법 촬영·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수 정바비(44·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여성 두 명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바비는 이날 석방된다.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정바비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2021년 10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정바비가 연인이던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bada@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