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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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마약투약 재범에도 집행유예...法 "10년 전 일"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1.09 11:28 수정 2023.01.10 08:52 조회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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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 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지인들에게도 두 차례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 투약 및 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에 달하며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동종 전과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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