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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눈감은 박수홍 친형..."변호사 비용썼다" 혐의 일부 인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1.21 11:45 조회 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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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등으로 2차례 피고가 공동으로 일부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형 박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부부 측은 박수홍의 법인 통장에서 부동산 등기 비용 1억원 등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살펴보고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허위 직원 급여로 약 28억원의 횡령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상 박수홍의 1인 기획사였던 회사에서 친형 친형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씨가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봤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자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 모 씨는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친형 부부는 따로 대화를 주고받진 않았다.

박수홍은 30년간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했다. 총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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