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화)

영화 스크린 현장

쇄신한다더니…대종상, 주최 측과 위탁업체 간 갈등 수면화

김지혜 기자 작성 2022.10.28 17:39 수정 2022.10.30 16:17 조회 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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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대종상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 개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개최 주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28일 대종상 전 위탁사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에 있다.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원 결정문을 보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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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일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당사는 영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김명철 다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대종상

이어 "지난 6월 법원에서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계약무효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해 이를 수용해 대종상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오는 11월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철 대표는 "영협이 지난 6월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법원판결이 마치 본안 소송재판(계약무효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어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58회 대종상영화제 사무국 측은 "기존 위탁사는 6월 법원 판결 이후 대종상과 관련된 그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기존 위탁사를 통해 대종상 영화제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수년간 보이콧, 공정성 논란 등으로 비판 받아왔다. 올해는 쇄신을 선언하며 의욕적으로 영화제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과 위탁업체가 갈등을 빚으며 또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12월19일 개최될 예정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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