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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인스타 게시물로 18억 벌금…가상화폐 뒷광고 혐의

김지혜 기자 작성 2022.10.04 08:29 조회 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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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SNS에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SEC는 카다시안이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SEC는 최근 유명 인사들이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 등도 같은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낸 바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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