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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번째 행정소송서 패소..."장병들에게 큰 박탈감 준 행위"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4.28 16:09 수정 2022.04.28 17:05 조회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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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유승준이 군 복무를 하겠다는 약속 대신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일에 대해서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면서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03년 단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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