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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母, "3억원 대 가산세 부당" 행정소송 1심 패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2.20 12:53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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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추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 설립자 전 씨)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근석의 소속사는 "세무조사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당국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과세 당국은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던 트리제이컴퍼니는 2020년 12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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