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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불법 유흥업소...최진혁 50만원 약식기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2.14 17:24 수정 2022.02.15 10:54 조회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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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불법 영업한 유흥 주점에 출입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최진혁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문제의 유흥주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영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최진혁 외에도 손님과 접객원 50여 명이 유흥업소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적발 이후 최진혁은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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