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월)

뮤직

양준일, 작곡가 P.B플로이드 유족에게 고소 당하나?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2.30 10:45 수정 2021.12.30 10:51 조회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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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양준일이 '댄스위드미 아가씨'를 만든 미국 작곡가 故P.B 플로이드 유족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전망이다.

연예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수록곡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을 만든 P.B 플로이드 유족이 최근 국내 변호사를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해 곡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양준일이 P.B 플로이드가 만든 4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이 작곡가로 등록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P.B 플로이드 유족이 국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양준일을 고소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양준일은 P.B 플로이드가 생전 자신이 만든 국내 곡들에 대해 정식으로 양도했으나 양도계약서는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준일은 저작권 위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준일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세간의 의혹에 반박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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