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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정일훈, 2심 집행유예 선고 '석방'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2.16 14:57 수정 2021.12.16 15:04 조회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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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으로 구속됐던 비투비 출신 가수 정일훈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6일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이날 석방된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과 검찰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구입 비용이 1억 3000만원에 이르고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솔로로 변신했다. 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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