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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와 쌍방과실" 추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21.11.08 10:54 수정 2021.11.08 14:07 조회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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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최민수가 오토바이 주행 중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쌍방 과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최민수는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혔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최민수의 오토바이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민수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이 포착해 쌍방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사고 직후 최민수는 갈비뼈와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미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사진=JTBC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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