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 이 모 씨가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는 4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음원사재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보도에 대해 인정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했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 씨는 가수 영탁과는 별개로 진행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씨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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