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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부와 불륜"…재연배우, 사촌 언니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김지혜 기자 작성 2021.08.04 08:06 수정 2021.08.04 09:42 조회 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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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의사인 사촌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배우 A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재연배우 A씨는 사촌언니 B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A씨의 불륜 의혹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재연배우로 활동하던 A씨는 사촌 언니 B씨의 소개로 의사 형부인 C씨의 병원에 취직해 접수 및 수납업무를 도왔다. 이후 A씨는 의사 형부와 수상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19년 4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의사 형부와 동거를 했고, 지난해 초에는 강원도 춘천에 오피스텔을 얻어 또다시 동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부에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9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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