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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vs "진실만 말해"...윤지오-前소속사 대표와 공방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7.26 10:07 수정 2021.07.26 10:16 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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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김 씨가 이달 초 윤지오를 상대로 5억원 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2년에 걸친 장자연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얘기했다."고 재차 밝히면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김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윤지오와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A씨를 상대로 각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윤지오에 대해서 "출간한 책 홍보를 위해 자신을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했으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故 장자연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 및 책 홍보를 한 게 아니냐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윤지오는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나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故 장자연 언니의 죽음과 관련한 직접 목격자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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