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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중 빚쟁이 전화 받아"...허경환이 밝힌 동업자의 배신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2.18 09:01 수정 2021.02.18 11:13 조회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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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개그맨 허경환과 사업을 함께 했던 동업자가 27억 원대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허경환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고백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유통업체의 회사 자금 총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허경환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에 큰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허경환은 자신의 SNS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판매가 3개월 이상 중단된 최악의 상황에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다시 판매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찾아준 고객과 6개월 월급을 못 받았는데도 함께해 준 직원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성장하고 웃으며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개그로 미래가 불안해서 만들었던 브랜드가 11살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또 지난해 1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허경환은 같이 사업하던 분이 사고를 쳤다. 두세 장이 터졌다.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없다.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얘기할 수도 없었다"면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빚쟁이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다. 집 한 채 산 집문서를 들고 은행까지 간 적 있다"며 30억대의 빚이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허경환의 동업자는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지인으로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경환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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