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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사'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나온 이유

김지혜 기자 작성 2021.01.18 19:01 조회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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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야간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오늘(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쳤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임슬옹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송달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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