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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빚 없었다"…비, 상대 측 벌금형으로 빚투 논란 종결

김지혜 기자 작성 2020.12.16 16:48 수정 2020.12.16 17:02 조회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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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가수 비가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누명을 벗었다.

16일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측은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A씨가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9)씨와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 모 씨가 부인과 20여 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 측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 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

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비 측이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앙심을 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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