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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동종전과 無"

강경윤 기자 작성 2020.11.27 14:50 수정 2020.11.27 16:27 조회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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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 모 씨, 이 모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금 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져 심리를 받은 양현석 대표는 같은 벌금형이지만 보다 무거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최종 진술에서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도박 사건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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