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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출신 김성면 측 "3000만원 투자금 사기? 오히려 피해자"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9.29 10:47 수정 2020.09.29 11:27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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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면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그룹 K2 출신 가수 김성면이 3000만원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김성면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경 A씨가 싱글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 등 3000만원을 투자했다. 홍보를 전담했던 B씨가 직접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익금 분배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김성면과 B씨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성면은 "사기 가해자가 아닌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성면 측은 "음원 수익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음원회사에서 A씨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B씨는 김성면의 뮤직비디오 제작과 홍보 비용으로 2800만원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ky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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