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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사망 9년 만에...동급생, 폭행치사 유죄확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9.11.15 13:53 수정 2019.11.15 15:42 조회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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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10년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5일 이상희의 아들(사망 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 사건 당시 17세)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씨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상희 씨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LA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이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건을 회피하면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상희 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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