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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위반' 도도맘 남편 글 뭐였기에?…"남의 아내를 탐하지말라"

강경윤 기자 작성 2018.12.21 11:35 수정 2018.12.21 15:17 조회 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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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SBS fumE l 강경윤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가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하고 이혼 판결 관련 내용을 SNS에 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김 씨가 제기한 약정금 위반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조 씨가 작성했던 글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는 김 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도도맘 김 씨가 전 남편 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조 씨가 지난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글이었다. 당시 조 씨는 이 글에서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절절한 심경을 적었다.

조 씨는 "재판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 가정에 혼인 파탄을 한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서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세웠는지 모르겠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앞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면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는 "이번 주말에 교회에 가시거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명심하라"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0월 조 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소 취하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 씨 역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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