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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기덕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PD수첩’ 후속편 본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8.07 14:39 수정 2018.08.07 16:41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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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7일 방송 예정인 'PD수첩'의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은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PD수첩'은 지난 3월 여성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에 의한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를 방송한 이후 5개월 만에 두 사람에 대한 추가 피해를 폭로하는 후속편을 제작해 내보낼 예정이다. 

'PD수첩' 후속편에는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추가적인 제보가 담길 예정이다.

연기지도를 해준다며 조재현으로부터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배우 F, 조재현에게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비연예인 여성 H,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나랑 자자”는 발언을 들었다는 여성 스태프까지 'PD수첩'을 통해 생생한 증언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3월 'PD수첩' 방송 이후 제작진을 형사고소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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