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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만료까지 2달…국민청원→재수사 결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6.05 09:54 수정 2018.06.05 10:42 조회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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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09년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결정됐다.

지난 4일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08년 8월 당시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던 인물.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여배우 B씨는 A씨가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A씨를 불기소했던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진술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4일이다.

故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인사 10여 명을 수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 만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이 20만건 이상 돌파하는 등 국민적 성원이 이어졌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권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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