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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故 장자연 사건 의혹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13 16:49 수정 2018.04.13 18:20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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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청와대가 고(故) 탤런트 장자연 씨 사망과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13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관해 답했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당시 40여 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완 수사를 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술 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장자연 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 씨 및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장자연 배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대해 23만 5796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기준을 충족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우울증에 따른 자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4장짜리 문건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문건엔 장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으며 언론사 사주와 드라마 감독 등 유력인사 6명에게 술 접대와 함께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고(故)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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