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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개헌안 안 읽었나?”…박주민 ‘100분 토론’ SNS서 재반박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11 13:30 수정 2018.04.11 16:11 조회 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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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나경원 박주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개헌안 문구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박 의원이 SNS를 통해 나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해 공개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주민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팀을 이루고, 나경원 의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짝을 이뤄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개헌안에 거론된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가 진행되자 팽팽이 맞섰다.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도중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왜 없어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고 프린트물을 읽어 내려갔고, 박주민 의원도 동조했다. 그러자 장 교수와 나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나경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장 교수랑 저한테는 그런 문장 없는데요”라며 “어디서 났어요?”라고 자료의 출처를 물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당황하는 등 자료 출처로 번외 논쟁을 벌였다.

이에 시민 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다음 주에 팩트체크를 해 알려드리겠다.”고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100분 토론

토론 다음 날인 11일 오전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의 의견을 재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나경원 의원님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혹시 자한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씀?”이라며 저격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100분 토론'에서 박 의원과 나 의원은 각각 여당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립각을 이뤘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를 하면서 여당은 늘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했고,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의원은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그랬다는 것 같기도 하고”라고 받아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이 “민주당은 개헌안도 못 내놓고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 안만 가지고 개헌하자고 한다.”고 공격했고, 박 의원은 “잘못된 사실관계다. 의총을 통해서 개헌안을 만들었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사실도 있다. 저희 안이 넘어가서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에 저희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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