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토)

방송 방송 인사이드

방통심의위, ‘전참시’ 김생민 방송 중 휴대폰 사용 ‘의견 제시’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10 12:56 수정 2018.04.10 13:30 조회 506
기사 인쇄하기
김생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미투 폭로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김생민이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기 사용한 MBC '전지적 참견시점'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제제를 받았다.

10일 방통심의위는 제18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서 김생민이 교통법규 위반했다는 민원와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심의규정 제33조에서는 방송에서는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생민은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과거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출연진 때문에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방통심의위는 MBC '오지의 마법사'에서 남자 선장이 한채영을 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지난해 12월 10일 방송분에서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자 선장이 뽀뽀를 하고 끌어안는 장면을 미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방송소위위원들은 문제없음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