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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9년 전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확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4.02 16:06 수정 2018.04.02 16:29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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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한다.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뿐 아니라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중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아닌 검찰이 직접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또 시기를 따지지 않고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상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이 2009년 3월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재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 접대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사건.

당시 검찰은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최근 KBS는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故 장자연 씨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장 씨 계좌에서 나온 수억 원대 수표에 대해서도 '김밥값으로 줬다'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미진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20만 건 넘는 청원 동의가 이어지며 장자연 사건은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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