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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9년만에 한 풀리나?…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고심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3.27 17:31 수정 2018.03.27 18:35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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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고위층 성 접대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장자연의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내달 2일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이 2009년 3월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재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 접대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사건. 당시 검찰은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을 포함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1차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과거사위는 제외된 사건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2차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했다.

문화계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오는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동의 수 20만 건을 훌쩍 넘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달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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