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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김기덕, #미투 폭로 한달 째…경찰 수사 어려운 이유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3.27 16:04 수정 2018.03.27 16:55 조회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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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김기덕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문화계 #미투 폭로로 연출가 이윤택 씨가 구속된 가운데, 배우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부터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에게 각각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언론 제보가 잇달았다. 조재현의 경우 드라마 촬영장 막내 스태프의 폭로를 시작으로 모교로 있던 경성대 졸업생들이 각각 조재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미투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김기덕 감독이 여성 배우들에게 캐스팅을 제안하며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를 했으며, 그중 일부 배우들은 영화 촬영 도중에도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낳았다.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 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피해자들이 각각 적어도 3~4명씩이 존재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조재현은 'PD수첩' 방송 이후 수현재컴퍼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실확인을 거치며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있지만 수사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대부분이 사건 당시 사회경험이 적고 대처방법이 미숙했던 20대에 겪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개별적 대응에 대해서도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다.

이윤택 연출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같은 극단이거나 거쳐 갔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에도 집단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2013년 6월에야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그 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당시 6개월 이내 신고가 없었다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연출가 이윤택 씨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폭력 범죄가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이 피해자 중 일부와 접촉했지만 추가 피해자들이 나와야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경찰은 #미투 폭로 대상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24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지난 18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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