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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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만 8억…'회생 절차 신청' 신은경, 어떻게 지내길래?

김지혜 기자 작성 2018.03.27 07:53 수정 2018.03.27 09:21 조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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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신은경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근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은경은 최근 약 8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지법은 이달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한다. 다만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13건의 세금 7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신은경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방극장에서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드라마 스페셜-박명화'에 출연한 이후 약 1년째 활동이 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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