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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형 선고…“유족 정신적 충격 매우 커”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3.16 14:32 수정 2018.03.19 08:41 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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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조 모 씨(28)에게 징역 22년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씨에게 구형한 징역 15년 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해서 모두 인정됐다.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곽 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면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말에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을 저질러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고 씨의 외조부 재산을 노린 곽 씨 등에게 '고 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고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송선미 등 유가족은 “피고인이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을 줬으며 유족들도 피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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