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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재판자료 보니 부실수사 의혹 무성…언론사 사장 등 ‘혐의없음’ 처분

강경윤 기자 작성 2018.01.09 08:14 수정 2018.01.09 09:27 조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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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2009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장자연이 성 접대를 한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직업, 성 접대 정보 등을 적은 이른바 '장자연의 유서'가 공개돼 뜨거운 논란을 낳았지만,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유명인사 10명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장자연과 관련된 재판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자연이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해 논란을 낳았다.

수사기록에서 장자연의 전 매니저는 “2008년 10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에 불려 나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울었다”고 진술했다. 또 “술 접대가 있던 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술접대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장자연의 동료 역시 술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윤 모 씨는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라면서 “윤 씨가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는 한 영화감독과의 골프 접대 자리를 위해 장 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장 씨는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소속사 대표는 장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장 씨는 소속사 대표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숨지기 5일 전 매니저와 나눈 통화에서 “소속사 대표가 내 지인에게 '내가 나이 든 사람과 만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장님은 이 바닥에서 나를 발 못 붙이게 조치를 다 취했다”고 말했다.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 씨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 씨를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술 자리 접대 강요, 업무상 횡령, 강제추행치상, 도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김 씨와 유 씨의 나머지 혐의와 강요죄 공범 혐의 등으로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소속사 대표의 성 접대 자리 참석 강요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문건에 언급됐던 인물들도 강요 방조 혐의를 벗어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 접대와 성 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자신이 쓴 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했다.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장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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