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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A씨 눈물의 심경고백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14 11:37 수정 2021.04.21 10:51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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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여배우인데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A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직접 참석해 A씨는 얼굴과 실명을 가린 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성폭력 사건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누가 제 앞에서 손만 올려도 당시의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고 고백했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이어 A씨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그중 가장 고통스럽게 한 건 반복해서 실명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A씨는 “한 마디로 촬영 현장 자체가 공포스러웠다. 첫 촬영이 시작될 때부터 김기덕 감독님은 나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감정 잡게 할 거야'라는 말과 함께 김 감독은 뺨 세대를 후려친 뒤 곧바로 카메라를 켰다. 문제제기를 할 사람도 없었고 모든 스태프들은 시선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키우는 동물을 때려도 동물보호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 아닌가. 내가 김기덕 감독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얻어맞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사과도 없이 연기지도니 뭐니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앞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촬영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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