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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고소’ A씨 측 “저예산 영화라도 모형성기로 대체했어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14 11:23 수정 2021.04.21 10:50 조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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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김기덕 감독이 촬영 현장에서 A씨에게 남성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 강제추행치상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A씨 사건 공대위 주최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대위 소속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홍태화 사무국장은 “해당 사건은 올 초 영화인신문고에 접수됐고, 6개월에 걸쳐 주변인 사실조사, 피신고인 출석 및 서면 사실조사, 신고인이 제공한 자료 등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홍 사무국장은 “영화제작 참여 스태프들의 증언을 통해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2~3회에 걸쳐 뺨을 때린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영화는 실제처럼 보이게 찍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 카메라 각도 등 면밀한 계산을 통해 실제처럼 가장하는 일이 바로 연기”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규탄 기자회견

이어 홍 사무국장은 “한국 영화 제작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잡게 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모형성기로 대체하여 촬영하고 있다.”면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그러한 장면을 찍었다는 건 궁색한 이유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7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촬영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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