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김지혜 기자 작성 2017.12.07 17:21 수정 2021.04.21 10:44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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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시나리오에 없던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박지영)는 7일 오후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은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됐다.

지난 8월 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고, 남성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함이었다. 촬영 강요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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