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실연vs폭행, 4년전 촬영장에선'…김기덕vs여배우, 첨예한 입장차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8.03 15:44 수정 2021.04.21 10:42 조회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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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의 촬영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가운데 김기덕 감독이 직접 해명했다.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다. 다수의 스텝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4년 전 기억을 떠올려 "첫 촬영 날, 첫 장면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인해 서로 때리며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었다.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실연을 해 보이는 과정이었다"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촬영 강요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의 장면을 연출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촬영하면서 생긴 오해"라며 "어쨌든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여배우와 자신의 인연을 구구절절 밝히기도 했다. 김기덕 감독은 "1996년부터 같이 영화를 시작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가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몇 차례 간곡히 출연 요청을 해왔다. 2005년 영화 '시간'때 두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출연을 제안했으나 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다. 2012년 베니스영화제 수상 후 다시 출연을 부탁해 '뫼비우스'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화 하차 상황에 대해서는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 3차 촬영에서 오전 10시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고 피디도 집 근처로 수차례 현장에 나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 끝내 현장에 오지 않아 제작 비용이 없는 관계로 출연 중인 다른 배우를 일인이역으로 급하게 시나리오를 수정해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배우 A 씨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여배우는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도 강압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고 촬영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 장면은 모형 성기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실제 촬영에는 실제 성기를 잡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영화에서 하차했다. 

해당 사건을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면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 씨의 민원을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폭행과 폭언에 관한 영화 현장 스태프의 증언을 확보했고, 성적인 신을 강요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의 영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양측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했지만, 촬영 강요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 1996년 '악어'로 데뷔했다. 인간의 죄와 벌, 욕망과 구원 등의 주제를 거친 화법과 날것의 연출로 표현해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확립했다.

데뷔 초부터 국내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영화계에서는 환대를 받았다. 특히, 2012년 영화 '피에타'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국제영화제 그랑프리(황금사자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피에타' 차기작으로 선보였던 '뫼비우스'는 욕망을 거세당한 가족의 치명적 몸부림을 담은 작품. 인간의 성기를 매개로 욕망을 다룬 표현방식으로 인해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고 3분여를 덜어낸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다.


ebada@sbs.co.kr

<사진 =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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