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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유죄 ‘실형’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6.30 11:27 조회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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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에서 진행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다.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혀다. 특히 “연예인 인지도를 활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음에도,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씨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새벽 이주노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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