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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수 K씨 등 원정 성매매 알선”…대법원,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5.30 16:26 조회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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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내 유명 여가수 등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던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가수 K 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7월 연예인 최 모 씨에게 국내 한 호텔에서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강 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 박 모(35)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브로커 강 씨를 통해 재력가 최 씨와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3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여가수 K씨는 2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K씨는 “지인으로 알던 브로커 강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논란을 낳았다. 

강 씨는 이 사건 전인 2013년에도 재력가들에게 돈을 받고 국내 여배우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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