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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증인신청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1.22 16:17 조회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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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부선은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부선의 3차 공판에서 출석해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제가 방송에서 지칭했던, 고인의 또 다른 소속사 대표 K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불출석 할 경우, K씨와의 전화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동의를 얻어 김부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부선은 지난해 초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 국내 연예계에서 여배우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故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에게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제안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지목한 남성이 김  씨라는 오해를 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은 바로 다음날 SNS를 통해 자신이 거론한 사람은 故장자연이 언급한 김 모 대표가 아니며 그녀의 오래 전 소속사 대표라고 해명하고 또 다른 종편 시사 방송에 출연해 김 모 대표에게 공개 사과했으나, 김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부선은 지난해 8월 검찰에서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동시에 김부선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약식기소를 '유죄 확정'이라며 오보를 한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 보도청구해 조정 끝에 정정 보도를 받아냈다.

김부선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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