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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3.10.11 17:17 조회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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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후 대법원 3부는 2009년 사망한 배우 장자연에 대한 모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모 씨는 2008년 6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자연을 손바닥과 패트병 등으로 때리고,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 장자연을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을 했더라도 훈계차원의 정당방위 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모 씨가 유력인사 접대 명목으로 故 장자연을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접대,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09년 장자연의 자살 이후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성접대 문건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적' 등으로 표현하며 김 모 씨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은 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 모 씨는 장자연의 자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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