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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항소심서 ‘권 모 양 녹취록’ 20분 분량 공개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5.03 17:57 조회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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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강병규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 중인 방송인 강병규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병헌의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인 권 모 양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은,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 요구를 불허해 예정됐던 대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권 모 양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 2개가 각각 10분씩 청취하는 등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강병규 측이 증거로 요청한 두 파일은 2009년 11월 14일과 다음날인 15일 녹음된 내용으로, “권 모 양이 한국어를 어눌하게 구사한다.”는 기소내용에 반박하는 취지의 증거로 채택됐다.

두 음성파일은 2009년 11월 불거진 권 모 양과 이병헌의 사생활 스캔들 당시 권 모 양과 이병헌의 변호인과 지인, 공동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 모 씨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의 일부분은 소리가 지나치게 작거나, 음질이 현저히 떨어져 모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긴 어려웠다.

녹취파일에는 권 모 양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병헌 측 변호인과 이병헌의 지인에게 말을 하는 부분과 이병헌 측 변호인이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라고 묻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강병규 측 변호인은 “권 모 양이 미국 교포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거지같은 집에서', '날 가지고 논 거잖아.' 등 표현을 쓰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반박한 뒤 “당시 권 모 양은 유명배우에게 그것도 한국까지 와서 결별을 통보받은 충격에 대해서 얘기 하는 과정이었고 녹취 파일에 담긴 4명의 대화 톤으로 볼 때 협박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 취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모 언론사의 유 모 기자에 증인 재소환을 통보했으며, 강병규의 과거 금융거래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병규는 이병헌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병규는 재판부가 함께 심리한 사기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강병규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병헌을 '변태'라고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로 강병규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4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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