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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징역 1년 6월형 법정구속…“항소하겠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3.02.01 11:18 조회 1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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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SBS SBS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무려 4년을 끌어온 강병규 사건이 강병규의 징역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반정모)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병규에게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1년 6월 징역형을, 이병헌에 대한 공동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강병규가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기망이나 사기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공동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판사는 “강병규가 이병헌의 여자친구인 권 씨를 돕기 위해서 사건에 가담했다는 동기는 일정부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 모 씨는 이날 공동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강병규는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강병규는 양형이 확정되자 “4년 간 판사님들만 세 분이 바뀌었다. 검찰에 처음 기소됐을 때 내용과 오늘 판결문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2008년 당시 출연료로 한달에 4~5000만원씩 수입이 있었다. 돈을 빌릴 당시 사기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단 걸 이보다 어떻게 더 입증할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항소의사를 밝혔다. 강병규는 오열하는 여자친구 최모 씨에게 “울지말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다. 구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이 묻히는 게 두렵다. 어떻게 이병헌 스캔들이 유죄혐의가 될 수 있나.”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강병규에 대해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여자 친구인 최모씨와 권모 씨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박모 씨등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의 실형을 구형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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