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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갑질·제3자 처방 의혹...석연치 않은 '카톡방'

강경윤 기자 작성 2022.12.15 09:30 수정 2022.12.18 17:09 조회 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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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에게 사소한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수면제를 대신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 연예뉴스가 확보한 후크엔터테인먼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 집 수리 등 회사 일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자신이 복용하는 직원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아오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정신성의약품 허위로 처방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후크 엔터 권진영

지난 1월 권진영 대표는 회사의 직원 A씨에게 수면제 사진을 보내면서 "최이사 모르게"라고 지시했다.

최 이사는 권 대표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회사 임원으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권 대표는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와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수면제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가 또 다른 회사 직원 B씨에게도 수면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A씨가 이미 복용 중이 약이 있어서 수면제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권 대표는 직원 A씨를 통해 B씨에게 제3자 처방을 받아오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5일 B씨가 회사 동료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B씨는 "나 피까지 뽑게 됨"이라면서 눈물 표시를 담은 메시지와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뒤의 팔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발송했다.

또 직원 B씨는 "비타민 D 검사하자고 하셔서 미치겠다. 코미디냐고. 나 꿀잠 잔다고. 아오. 두번째 오니까 호락호락 안내주네."라면서 "비타민 검사해서 부족하면 세달에 한번씩 주사 맞고 가라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수면제 의지하면 안된다고. 아니. 저 꿀잠 자요. 와. 피 오랜만에 뽑아보네. X."라며 불평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들어오면 꼭 대표님한테 어필하삼."이라며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라고 한 지시를 권 대표가 했음을 짐작케 했다.

복수의 전직 직원들은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직원들이 권 대표의 개인적 심부름이나 무리한 지시사항에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후크 엔터 권진영
후크 엔터 권진영
후크엔터
후크 엔터 권진영

이에 대해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게 "제3자에게 수면제 처방을 대신받게 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권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직원 B씨는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수면제를 타서 권 대표님에게 드린 적이 없다. 내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며 수면제를 대신 처방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내부 자료를 확보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 모 씨 등 직원 2명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인 의약품 구입을 위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직원 김 씨는 '수년간 권진영 대표의 병원치료를 함께 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권 대표의 처방 약에 대한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해당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 건에 대해서도 후크엔터테이먼트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면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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