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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MC딩동 "쌍둥이 아들에게 부끄러워" 최후진술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6.07 13:45 수정 2022.06.08 03:49 조회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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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들이받는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딩동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딩동은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며 최후 진술을 통해 참회했다.

법률대리인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며 "아무래도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서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2시쯤 MC딩동을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 4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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