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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 소송 첫 확정 판결…5억 7700만 원 반환 청구 결국 기각

작성 2026.09.11 15:43 조회 5 | EN영문기사 보기
김수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5억 7000만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기간이었던 지난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처음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지난해에는 모델료 9억 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 77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논란이 불거진 경위와 무관하게 모델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이미 훼손됐으므로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일방적 폭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만큼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골드메달리스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품·광고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김수현 본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다수 광고주들과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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