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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짚고 취재진에 고개 숙인 이진호...상습 도박·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작성 2026.09.01 14:04 조회 5 | EN영문기사 보기
개그맨 이진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인 만큼 검찰과 이진호 측 모두 항소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은 뒤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에도 목발을 짚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이진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을 짓다가, 마스크를 내린 채 취재진에게 "말을 하기 어렵다"는 수신호를 보이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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