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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강남 뺑소니 혐의 재판行…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작성 2026.08.21 15:56 조회 10 | EN영문기사 보기
이재룡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뺑소니를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이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이재룡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은 2003년 음주 사고와 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이미 두 차례 음주 관련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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